혹시 전월세 계약하셨나요? 😊 그렇다면 ‘전월세 신고제’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인데요. 그 이후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, 필요한 내용만 콕콕 짚어드릴게요!

🔍 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꼭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죠. 쉽게 말하면, "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"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
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지니며, 어느 한쪽이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.
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?
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. 그 유예기간이 바로 2025년 5월 31일까지예요.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없지만, 이후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.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!
📝 어떻게 신고하나요?
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
- 온라인: 국토교통부 ‘임대차 신고 시스템' 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
- 오프라인: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지참 후 방문
💰 과태료는 얼마나?
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? 😉
📌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항목
신고 시 아래 항목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, 주소
- 임대차 금액(보증금, 월세)
- 계약 기간
- 대상 주택의 주소
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거부되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니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!
📌 이런 분들은 신고 대상 아닐 수 있어요
- 보증금 6천만 원 이하,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
-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제외
- 가족 간의 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
이러한 예외 사항도 있으니, 본인이 대상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!
‘전월세 신고제’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절차입니다.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시기엔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하고요. 무엇보다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,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😊
앞으로도 꼭 필요한 소소한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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